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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

교원창업이란?

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산학협력단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교내·외에서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원(사외이사, 비상근 등기이사, 감사 제외)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함

관련법령

  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  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  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(교내 주소지)

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