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산학협력단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교내·외에서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원(사외이사, 비상근 등기이사, 감사 제외)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함